
의왕시가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
시는 내년 2월25일까지 관내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민법상 가족)의 경우 재산이 1억2천200만원,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4억7천만원 등보다 적어야만 각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역 동별로 마련돼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의왕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우편 통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월간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의 혜택을 받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587명의 의왕시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