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호성중 150m 거리 추진중
위험성 우려… 동안구 '보완요청'
시흥선 '공사중지' 업체가 승소
道 조례는 '공사중' 현장만 규제
"인접 시설물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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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운수업체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학교 인근 부지에 차고지 건축허가를 동안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안전 등을 우려해 반대에 나섰다. 2024.04.24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24일 오전 안양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학교 인근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기차충전소(버스차고)가 들어와도 관련법 상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한 운수업체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91의 2외 3필지(연면적 2천54㎡)에 전기차충전소(버스차고) 건축허가를 관할기관에 신청했다. 전기충전기계 10기와 휴게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안구는 현재 업체 측에 정확한 대수 등을 명시하라고 보안요청을 한 상태다.

이처럼 전기버스 등이 이용하는 버스차고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스가 수시로 오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게 이유다.

실제 해당 부지는 호성중학교와 붙어있는 데다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도 150여m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 탓에 학부모들은 통학차량조차도 정차가 어려운데 차고지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학부모 최소영(42)씨는 "70여명 학생들이 통학 차량 4대를 타고 다니는데, 한 차가 정차하면 다른 차가 뒤쪽에서 줄지어 대기할 만큼 도로가 좁다"며 "공사기간 동안 대형트럭이 들락날락할 테고 이후에도 차고지를 오가는 차량이 많아져 사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역시 동안구 측에 인근 학교의 피해가 우려되니 학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시흥시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전기차충전소 시설이 들어서면서 통학안전을 우려하는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시흥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낸 행정심판에 승소하면서 충전시설은 이달 내로 준공을 앞두게 됐다.

문제는 학교 인근에 차고지 등이 건설돼 통학 안전이 우려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통학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관련 조례 역시 '공사중인' 현장에 대한 규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건축법, 교통법, 학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다"며 "허가 이후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회 통학로를 새로 만드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학교 인접 시설물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닌, 공사를 진행할 때 마련해야 하는 안전관리대책 내용만 담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