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 /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 /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회의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을 염두해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27~28일 본회의 후 21대 국회 임기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들면서,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만 27~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가 앞으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정치 문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건과 해병대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일정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