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했던 관계의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교제했던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내용의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주택에 불이 난 상태였다.
경찰은 집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불을 낸 뒤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불로 B씨는 주택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맥박은 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