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지위 이용, 면허취소 협박"
"선박 헐값 매각후 철수" 주장
해수부 조사 "부적절 언행 확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이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운항 선사 관계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수산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허가·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인천해수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관련 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가 폭언과 갑질 등을 했다며 지난 1월 신고했다. 신고자는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사 관계자들이 A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해수부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선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한 부분은 인정돼 '신분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해수부 산하 다른 기관으로 발령 받아 일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21년 12월 운항을 재개한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는 선박 고장으로 여섯 차례나 운항에 차질을 빚다가 지난해 4월부터 아예 운항을 중단했다. 결국 선박을 매각한 선사는 올해 1월 면허를 반납하고 철수했다.
선사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고장이 잦았던 엔진에 대해선 수리를 마쳤으나, 의도적인 회사 죽이기로 운항은 중단됐고 선사는 헐값에 선박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을 다니던 '비욘드트러스트'호는 현재 목포~제주 노선을 차질 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선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운항 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의사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하기 위해 맡은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제주행 카페리 직원에 '폭언'… 인천해수청 간부, 징계 착수
입력 2024-05-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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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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