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월세 계약 피해도 우려
정부가 무용론이 대두된 사전청약제도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내집 장만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올 가을 본 청약이 예정됐던 7개 단지 5천600여 가구의 일정 지연은 물론 기존 일정에 맞춰 대출을 받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당첨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과열된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착공 단계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사전청약이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남양주왕숙1 B2(539가구), 남양주왕숙2 A1(762가구)·A3(650가구), 과천주암C1(884가구)·C2(651가구), 하남교산 A2(1천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등은 당장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표 참조

이에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선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키로 했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에대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기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 짓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했지만, 본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들이 노출돼 신규 시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