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량장·송담대역 주변 추진 중인 용인7구역 혜택 전망

용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용적률 상승 등이 주 내용인데, 특히 처인구 역세권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최근 열린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이유는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 규정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 규정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 및 용적률 완화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율에 관한 내용 등이다.
특히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으로 된 경우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구역 중 특별재해지역 Ⅱ권역이 완화된 것이 주목된다.
수지·기흥 지역과 달리 처인구는 자연보전구역이 많아 개발행위에 있어 제약이 많았다. 그동안 예전 구도심 조례를 따랐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김량장동·마평동·유방동 주변 역세권 개발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구역의 역세권 개발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 용인경전철 김량장역과 송담대역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용적률도 기존보다 1.2배 상향된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일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명지대역, 삼가역 주변도 새로 개정된 조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재개발 등이 어려웠던 처인구 구도심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인해 보다 더 수월하게 개발 행위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