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으로, 시는 이번 일제기간 체납 원인분석, 징수 대책 수립 등을 통해 27억원(전체의 22%) 징수를 목표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 중이다.
자진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회를 통해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야간 영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오산시 '세외수입 체납' 정리… 내달 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입력 2024-05-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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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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