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 기자회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 배제 주장
건설사 상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제출
군포시 당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7년차 철근공 A(48)씨는 출근 이틀 만에 돌연 해고를 통보받았다. 업무 돌입 전 안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무심코 입은 ‘민주노총’ 표식이 붙은 점퍼 때문이다. 당시 원도급사 안전담당자는 A씨에게 “노조원이냐”고 물었고, 이틀 뒤 A씨를 포함한 같은 철근팀 소속 철근공 11명은 동시에 휴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일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뿐더러 어떻게 쌀쌀해서 입은 옷 하나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시공사 태영건설과 삼현건설(하수급)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하고 부당해고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고용 배제 문제의 해결과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조합원 3천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고용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이 2천287명(68.6%)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일이 줄었다는 답변도 1천911명(57%)으로 절반이 넘었다.
24년차 형틀공 B(46)씨도 지난 2일 화성시 동탄의 한 교육연구시설 건설현장에서 작업 시작 20여분 만에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일당 20만원을 약속받고 왔는데, 불현듯 팀장이 찾아와 17만원을 줄테니 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고 털어놨다.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옆 팀원은 ‘노조에 가입했느냐’고 물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은 “건설업체가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자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건설노조 조합원을 탄압해 왔기 때문”이라며 “고용부가 나서서 노사가 채결한 임단협을 무시하고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현건설 관계자는 “철근공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일하는 인원이 바뀌고 작업이 끝나 일감 자체가 줄어든 시기와 맞물린 것일뿐 노조원이라 계약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