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당대표 1년전 사퇴' 유지
'상당한 사유땐 예외 규정' 추진중
시·도당위원장 '6→8개월전'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2년 뒤 지방선거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위임권한 등을 변경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등이 대선에 출마할 시 1년 전까지 사퇴하는 안은 유지하되,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안건들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모두 통과시켰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무위 안건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이다.
민주당 당규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당헌·당규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건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
특히 이날 당무위에서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8개월로 늘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땐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 사퇴해 불공정 시비가 일기도 해 선거일 8개월 전 사퇴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보다 더 공정한 시·도지사 선출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출을 위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6개월보다 8개월로 미리 사퇴하도록 해서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포함해 당원권 강화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