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부터 긴급돌봄 시행
한달내 최대 72시간 선택해 이용
소득따라 본인부담금 비율 결정
인천시민은 보호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된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사망)로 일상생활을 혼자 해나가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뒤 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공백이 있을 때에도 신청 가능하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주로 장애인과 노인이다.
지정한 시간에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한 달 내에 최대 72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결정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이 확인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시, 부양자 공백 힘들때 '공공의 손길' 내민다
입력 2024-06-10 19:17
수정 2024-06-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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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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