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하던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명백하고 단순한데도 수개월간 시간을 끌다 뒤늦게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