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찾아가 흉기로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전 연인 B(36·남)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과 침대, 소파 등 시가 1천300만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여행으로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세탁기와 냉장고, 신발, 이불 등 총 1천800만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해외 여행을 떠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