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승인·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가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 데 따른 대응 조처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는 조사도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 부과할 뿐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보완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13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냐"며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인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해 74명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 충돌 금지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률로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