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수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덮쳤다.

사고 이후 A씨는 목적지인 공사 현장을 향해 500m가량을 더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A씨의 덤프트럭이 우회전한 이후 나타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가 보행신호 중에 횡단보도에 진입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가 모두 건넌 줄 알고 주행했다”며 “B씨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