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과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을 고려해 다음달 초까지 특검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