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등록 외국인 비율로 제재
사실상 금지… 재정 조달 어려워져
"한신대 강제 출국… 감원 무리 탓"
"정부, 관리 떠넘겨" 제도개선 주장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 일부 대학에 신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와 법무부 차원의 제재 조치인데, 일선 대학들은 정부가 유학생 관리의 책임을 오롯이 대학에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신대·수원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 동안 학위 과정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용인대는 어학연수 과정 비자 발급이 1년간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관리 역량을 평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대학 내 유학생 중 미등록 외국인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학위 과정의 경우 20% 이상,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30% 이상일 때 비자가 제한된다.
등록금의 장기간 동결로 각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재정 조달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대안이 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비자 발급 제한은 사실상 유학생 유치를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해당 대학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이 제한된 도내 대학들은 올해 말 실시하는 내년도 평가에선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신대의 경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비자 제도의 이해' 등 관련 내용을 수시 교육하고 있으며, 수원대는 미등록 외국인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면접 과정에서 이전보다 면밀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대 역시 어학연수 학생 선발 과정을 철저히 보완 중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유학생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학교가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아무리 잘 판별한다 해도 이후 해당 유학생이 작정하고 잠적해버리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업이 불성실해 퇴학을 당하거나 개인 사유로 중도에 자퇴하는 유학생까지도 이들이 출국할 때까지 대학이 관리해야 하는 현행 제도 역시 무리한 책임 부과라고 지적했다.
한 도내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이들을 국내에 초청한 대학의 책임을 물어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데, 이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할 외국인 정책의 문제"라며 "지난해 11월 한신대에서 일어난 어학연수생 강제 출국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이 무리하게 미등록 외국인 비율을 줄이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전체적인 유학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비자 제한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비자는 초청기관을 믿고 발급해 주는 것"이라며 "해당 기관 유학생들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