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전국 첫 사례 주목
가기환 후원회대표 "지침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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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가족이나 지인 없이 쓸쓸히 생을 마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최근 인천 연수구 한 사무실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장례지원복지센터 '부귀' 창립총회가 열렸다. 협동조합 창립을 이끄는 가기환(44) 부귀후원회 대표는 장례지도사로 일하며 2019년부터 연고가 없거나 가족 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홀몸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장례도 돕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골목 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한다. 협동조합을 창립하려면 정관 작성, 창립총회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까지 마친 부귀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는다면 인천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공영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첫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역 각 군·구는 인천시로부터 위임받은 공영장례 업무를 민간 장례 업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공영장례를 치른 업체에는 상차림 비용, 인건비 등으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는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어 공영장례 진행이나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천 한 상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를 받는 공영장례에 '모형 과일'을 사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6월28일자 4면 보도=마지막 안식에 '모형 과일'… 두번 죽이는 '공영장례')

부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천시 조례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인천시 공영장례지원 업무안내'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 인계, 장례 의전, 상차림 등 공영장례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이 담겼다. 부귀는 공영장례를 치르며 이 같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 대표는 "인천시와 논의해 '인천형 공영장례 지침'을 만들겠다"며 "공영장례 문화 보급에 힘쓰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