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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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B(45)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