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무료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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