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1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코나아이가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봤다. 낙전수입이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는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기간은 3년이고,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개정 등에 따라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이번 재수사 내용, 불송치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