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책임보험 가입 조사 24대 적발


경기도가 체납차량 중 책임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지난 3~6월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 공매·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광명시 거주 체납자(외국인) A씨는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원을 체납 후 2016년 본국으로 출국,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공매 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원이 체납된 사망자 B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는 나머지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추적과 강제 견인 등을 할 방침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