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년 연속 '의무 기준' 미달
부담금 납부… 성남·동두천 등 비슷
올 비율 3.8%로 올라… 지출 늘듯
"임기제 공고 등 노력" 한계 호소도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의무고용률 기준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이 같은 혈세 낭비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1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1억7천900만원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이다. 수원시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건 올해로 4년째다. 고용 미달 인원에 기초액을 곱해 금액을 내는데, 2천300여만원(2022년), 1억3천700여만원(2023년) 등 매년 규모도 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혈세'로 부담금을 내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시뿐만이 아니다. 성남시도 올해와 지난해 각각 전년도 의무고용률에 미달, 1억2천여만원과 9천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동두천시도 올해와 지난해 6천여만원씩의 부담금을 냈다. 도시 규모나 소속 직원수와 별개로 지자체들이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적지 않은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기존 3.6%에서 3.8%로 올라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법정 상시 직원 3천805명 가운데 장애인 수는 130명으로, 145명(3.8%)에 비해 15명 부족하다.

전문기관에서는 이처럼 부담금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공직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류가 여전히 강한 점은 장애인 채용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무환경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공공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자체들은 장애인 채용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기준을 미달해 부담금 걱정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를 늘려 조금이나마 줄 것으로 본다"고 했고,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증 위주의 채용, 다수의 임기제 공고를 내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