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활동비, 0원~140만원 제각각
"생계 걱정에 보유자 주저하기도"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소멸 위기에 처한 경기도 무형유산(구 무형문화재)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도내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례가 제정된 시·군마저도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전승지원금)가 최대 140만원에서 0원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무형유산 보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무형유산보전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현재 음식·의복·음악·공예 등 기능분야와 의례·노동·놀이·예술 등 예능분야 등 2개 분야 71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도는 무형유산 보유자(59명)에게 명맥이 끊길 위기의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교육과 활동을 위해 매달 140만원의 전승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도내 시군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형유산 보유자가 없는 의정부를 제외한 30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만 해당 조례를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아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를 시행 중인 시·군들의 전승활동비도 광주·이천 등은 도와 같은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주·포천·용인·남양주시 등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지역별 격차가 컸다. → 표 참조

이 때문에 일부 무형유산 보유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전승활동비 이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탓에 생계유지를 위해 시·군 전승활동비가 지원되는 지역으로 거주지와 전승교육장을 옮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목가구 제작기술을 보유 중인 소목장 보유자 권모(72)씨는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작품을 만들지만,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데 지자체의 지원은 마땅치 않다"며 "남양주의 한 자수장(궁수) 보유자는 3년의 유예기간 때문에 보조금을 곧바로 받지 못하는 데도 평택으로 이사까지 갔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한편, 종전 전승교육사 90만원, 전수장학생 30만원 이외에 우수이수자에게 활동 장려금 50만원을 신설하면서 이수자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며 전승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강환구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은 "최근 무형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뀔 만큼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전승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걱정해 보유자를 주저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승자들이 유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시군들은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