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녀의 생활지도 관련 상담을 위해 만난 담임교사 B씨를 몸으로 밀치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요청한 날짜에 B씨가 상담이 어렵다고 하자 ‘교장, 교감을 먼저 만나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이후 이들이 만난 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무리한 상담 요청과 문자 내용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밀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의 신고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총 5건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