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수리 땐 침수 여부 확인 불가
피해구제 18.8%도 '정보고지 미흡'
9~11월께 유통 가능성… 주의 당부
지난달 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의 침수차량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협회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12개 판매사를 통해 집계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3천600여건에 추정손해액은 320여억원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침수차량 중 수리 불가, 차량보험가액 초과 등을 이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중고차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 편이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량을 개별적으로 수리할 경우,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되더라도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이 기재되지 않은 한 침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 2022년 8월초 집중호우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침수차량이 장마가 끝난 후 수리를 거쳐 9~11월 사이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21~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62건(18.8%)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연간 50~100여건의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365·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여부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 점검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