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수리 땐 침수 여부 확인 불가
피해구제 18.8%도 '정보고지 미흡'
9~11월께 유통 가능성… 주의 당부


중고 전기차 매물 증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12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7일간 '내차 팔기 홈 서비스'에 등록된 전기차 접수량은 직전 주(지난달 25∼31일) 대비 184% 증가했다. 2024.8.12 /연합뉴스

 

지난달 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의 침수차량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협회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12개 판매사를 통해 집계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3천600여건에 추정손해액은 320여억원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침수차량 중 수리 불가, 차량보험가액 초과 등을 이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중고차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 편이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량을 개별적으로 수리할 경우,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되더라도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이 기재되지 않은 한 침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 2022년 8월초 집중호우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침수차량이 장마가 끝난 후 수리를 거쳐 9~11월 사이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21~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62건(18.8%)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연간 50~100여건의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365·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여부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 점검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