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2대 국회 들어서며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민 동의 입법청원에 들어간 가운데 19일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6천409명으로 위원회 회부 요건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20석에 미치지 못해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 또 상임위 구성과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등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 6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데 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선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10석 완화' '입법청원 요건 충족'… 논의될 듯
입력 2024-08-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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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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