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까지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취약계층 지원 물품 구매 등 사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공무원의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퇴직 등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항공 마일리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이 공공 예산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해 사적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 등으로 사용처를 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활용 방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천시와 인천 10개 기초단체는 공무상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손보고 2026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항공 마일리지는 권익위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항공사 약관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는 기관에 적립·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상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는 용도 제한 규정 등으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항공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하고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하는데, 기관 차원에서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보유한 채 퇴직한 항공 마일리지는 약 1억8천만 항공 마일리지에 달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