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정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항운·연안아파트 대표,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로 성립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정 후 2년9개월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변경 조정서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기간 연장(2023년 3월31일→2024년 12월31일) ▲토지교환 신탁률 80%→75% 하향 조정 ▲국유지, 공유지 6개 필지 일괄 교환 → 순차 교환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북항에 소유한 토지(4만9천47㎡)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연수구 송도동 이주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고, 이주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항운아파트 2만998㎡, 연안아파트 3만3천546㎡)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차액인 약 250억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토지 신탁률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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