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소형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박 강사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실제 사례를 통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등 내용이 수시로 변경돼 공직자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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