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안전대책본부 의결 거쳐 지급

경기도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나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위로금 금액 또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