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기회소득’ 경기지역화폐 지급 필요성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부 기회소득’ 등 기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26~29일 경기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기부문화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민은 기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행복감’(32.8%)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32.1%)을 꼽았다.

‘기부굿즈’나 ‘기부런’과 같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81.9%에 달했다. 기부 활동에 인증 절차를 거쳐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1.1%였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기부 활동에 대한 정책 및 제도 뿐만아니라 기부현황 기초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기부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외의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해 ‘기부 기회소득’의 기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체험형 기부 교육, 새로운 유형의 기부 활성화를 제안했다.

특히 기부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에서의 기부 활동을 리워드로 적립하고 이를 경기지역화폐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경기도 착한 기부자상’ 제정을 비롯해 도 행사에의 초청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행법상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형 기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부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 G-버스 광고를 활용한 기부 홍보, QR 코드를 통해 기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지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유소년기부터 기부에 대한 경험을 쌓아 일상생활에서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기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 경험을 쌓고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