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 참여

업무 중 동물보정 및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사고에 노출되는 공수의사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남양주·평택·의정부·광주·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이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에 참여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이번달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의사는 업무 특성 상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지만 제도개선 이전엔 사고와 관련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최근 3년 동안(2022년~2024년) 공수의사 업무 중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무릎·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무릎뼈·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이번부터 단체상해보험 지원에 나섰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과 함께 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위로금 항목을 추가해 심적인 부분에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 중이라 가축방역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