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신기 전 멤버인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