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20개소 수사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불법행위 13건 적발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취급하거나 취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연간 약 10톤의 황산·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사용하다 적발됐다.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성시 B업체는 비상 샤워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했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비상시를 대비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 C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비상 샤워 시설이 미작동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