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완화…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경비원 휴게시설 필로티 공간에 증축 가능…근무환경 개선

경기도의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입주자 동의 기준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전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입주민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경기도 건의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10월과 지난해 2월 각각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