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완화…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경비원 휴게시설 필로티 공간에 증축 가능…근무환경 개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입주자 동의 기준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전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입주민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경기도 건의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10월과 지난해 2월 각각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