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결의안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징계권 남용이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결의안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문제 삼아, 서울시교육청에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시민으로서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징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