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60대 시어머니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월 B씨의 거주지에서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본인의 아들을 맡아 키우던 B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거절했고, 이에 B씨가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며 왜 기저귀값을 안 보내냐, 너는 나쁜X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장에서 반대 심문 등의 직접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이 어려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포함해 조서에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겨있어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