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등 과도한 비용에 ‘웨딩플레이션’ 신조어
깜깜이 계약 피해 속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까지 등장
인천형 결혼 서비스 표준가격안 눈길

“웨딩 가격이 터무니없습니다. 하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는 마음으로 돌아다녀 봐도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웨딩 업체 관련 피해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중 하나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새출발을 주위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최근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예식장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비용마저 업체를 통하면 수백만원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사이트 ‘웨딩’ 관련 검색어에선 ‘내돈내산 드레스 투어’ ‘가성비 웨딩’ ‘셀프 웨딩촬영’ 등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 결혼 준비 부담과 웨딩 업체 관련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살핀 결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예식장 제외)은 총 376건으로 집계됐다.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144건, 촬영업 143건, 드레스(예복·한복 포함)대여업 67건, 미용업 22건 등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부부(소비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불투명한 가격정보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너무 비싸거나 가격을 잘 알 수 없는 ‘깜깜이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업체가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정당한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민원도 많았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발표했다.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스드메’ 관련 부당한 계약조건,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 업체들은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예비부부가 최종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계약 시점부터 실제 예식까지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만큼, 계약 해지 시 환급 또는 위약금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인천형 결혼 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인천시는 지난달 24일 계양구가족센터, 인천 결혼 전문 협력업체와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 추진 협약을 맺으면서 이 표준가격안을 공개했다.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중 하나로, 인천시는 예비부부가 겪는 예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형 표준가격안 내용을 보면, 예식 준비에 필수적인 스드메, 기획·세팅, 꽃, 식사 등 항목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눠 가격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 관련 업체들이 예비부부 선택에 따라 이 가격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했다. 현재 이 표준가격안을 따르는 업체는 인천웨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웨드 등 2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비부부들이 깜깜이 견적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인천형 표준가격안으로 예비부부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합리적인 결혼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을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