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눈길을 끈다. 법률이 개정되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과 진학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동시에 의료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전학·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체험·참여학습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해 교육받을 수 있었다. 한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은 학교를 다니는 등 교육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년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어 자체적으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곤 했다. 학교를 순차적으로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전년도 학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아이에게 맞는 학년을 결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진학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제정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학교 진학뿐 아니라 출생신고와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학교 진학을 넘어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