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범위에 포함’ 개정안 발의

체류자격 없어도 교육기회 취지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보도(3월 19일자 1면 보도 등)가 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책 연장을 권고했고, 입법까지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 개선 권고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937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은 최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전학·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체험·참여학습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해 교육받을 수 있었다. 한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은 학교를 다니는 등 교육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년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어 자체적으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곤 했다. 학교를 순차적으로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전년도 학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아이에게 맞는 학년을 결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진학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