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체납자 본인도 모르고 있던 숨은 세원을 찾아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천10건 압류를 통해 체납액 2억1천300만원을 징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우수 사례다.
체납자도 모르는 숨은 세원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환급금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해 추후 공단이 환급한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부도 처리 되는 경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액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공단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는 이러한 환급액을 찾아낸 것이다.
환급금을 가져오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인천시가 이렇게 징수한 것이 1천10건 2억원에 이르는데, 전국적으로는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자도 잘 알지 못하는 세원을 발굴해 세금을 징수해, 체납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