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이 7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공.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이 7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공.

부천시 한 콜센터 교육생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2024년 9월11일자 7면 보도)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무늬만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7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이하 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지난 2020년 704만명에서 2023년 기준 862만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비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업체의 지휘·감독권 아래 있음에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한다는 점이다. 이런 계약 형태는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업소득자 계약은 4대 보험을 포함해 최저시급,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없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무늬만 프리랜서인 사례(7개 직군·50여명)를 묶어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을 넣었다. 단체는 지난해 부천에서 콜센터 교육생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판정으로 뒤늦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지역 노동청마다 유사 문제를 놓고 해석이 갈려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진정 가운데에는 수원시 한 헬스장에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 화성시 한 외국인 인력업체를 통해 일했던 난민 노동자 등 경기지역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이날 진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노동부가 진정이나 고소처럼 뒤늦게 사건을 인지하는 게 아닌 선제적으로 사업장을 감독하고, 상습 위장 사업장일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효중 노무사는 “대법원은 노동자를 판단할 때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는데, 노동부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자료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기존의 낡은 관행과 소극적 판단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