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특별법’ 첫 발의… 분양자 고통 숨통 트이나
사용승인 한시적 기회 부여 내용
최종 매수자에 책임 부과 손해 커
‘불가 방침’ 정부 태도변화 쏠린눈

최초로 ‘근생빌라’를 특정한 특별법으로 피해 회복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불가 방침을 내세워온 정부의 태도변화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근생빌라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고시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법안들은 지속 제기된 반면 근생빌라를 특정해 발의된 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완공된 특정건축물(근생빌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건축주가 영리를 위해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 공간을 없애고 1~2층을 높인 근생빌라는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허가 받아 주거용으로 무단 전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성이 있었다. 근생빌라 세대 분양자가 구매 이후 불법 사실을 인지하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건축주가 아니라 최종 매수자에게 부과돼 왔고, 이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6년 이상 금전적 손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생빌라는 은행에서 위법건축물로 분류돼 대출도 받을 수 없어 구매하려는 매입자도 없는 상황이다. 거주하면서 지자체가 부과할 때마다 내야하는 이행강제금은 세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한 해에 300만~800만원 정도다.
이에 발의된 법안이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300여명의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상임위 통과와 공동발의 요청 등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생빌라 분양 피해자 모임 측이 추산하는 수도권 피해자는 1천명 이상이다. 성남 중원구에서만 300여명으로 추산돼 가장 피해가 컸다.
근생빌라 피해자인 장모(40대)씨는 “2017년 처음 빌라를 구입하고, 2년 이상 모르고 살다가 2019년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며 35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2번 내는 등 경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1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건축주가 ‘먹튀’한 주거지를 샀다는 이유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근생빌라를 특정해 양성화할 경우, 특정건물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