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전경. /경인일보DB
수원고법 전경. /경인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고, 실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자 대화를 하던 중 흉기를 집어 들어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게 자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경비원에게 살인 범행을 밝히지 않고 신고만 요청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수감생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화성시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20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 B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