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SNS 좋아요 등도 제한
대선 앞두고 24일 전교조 결의대회
야당 중심 10여개 법률개정안 발의

교원단체들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도 이에 앞서 13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안 되며 정치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제한됐다. 교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학 교수들이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선거운동기간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시국선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전교조의 당시 시국선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인천에서도 시국선언을 한 이광국 전 장학사(인천안남고 교사)가 서울경찰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야당 중심으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10여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바람”이라며 “이번 비상계엄·탄핵심판 등과 관련한 교육도 현장에서는 법 위반을 우려해 위축된 분위기가 컸다. 교육 측면에서도 정치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