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서 “비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