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열차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