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과 이 개인정보로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남성 A씨와 불법 사금융 업체 콜센터를 운영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현직 저축은행 직원 C씨와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C씨로부터 22만여명의 저축은행 고객 개인정보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들인 고객정보를 사금융 콜센터 총책인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불법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겼다. B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이 중개를 해 대출을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쳤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대출을 이유로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