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적 재일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주식회사법인등기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본다.
우선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날인 대신 그 서면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 서면을 첨부하여도 되는지 알아보자.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내국인, 외국인 불문)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인(우리나라, 본국, 체류국 공증인 불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일본국인은 본국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의하면 ①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은 일본국 발행 주민표 대신, 주소증명서면에 본인이 서명하고 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주소 증명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일본국에는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므로 그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없다.(2025년3월10일 법원행정처 회신)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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